미르·K스포츠 설립 허가 취소

입력 2017-03-20 18:26   수정 2017-03-21 06: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희경 기자 ]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민법 제38조와 행정법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에 따라 이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으로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없이 할 것”이라며 “관련 형사재판 추이를 봐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출연금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