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민법 제38조와 행정법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에 따라 이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으로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없이 할 것”이라며 “관련 형사재판 추이를 봐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출연금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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