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사드·김영란법 피해 소상공인에 1000억원 보증 지원

입력 2017-03-21 12:27   수정 2017-03-21 13:06

중소기업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경제보복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 등이다.이들은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연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와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 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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