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 타다 사고나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는다

입력 2017-03-21 17:05   수정 2017-03-21 17:08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가 지난 2월 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도로에서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로 공단은 62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금액을 환수고지했고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이 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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