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소송…효성,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3-21 18:19  

[ 이상엽 기자 ] 효성이 조석래 전 회장(82)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전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65) 등 대표이사를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효성이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이를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효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은 “분식회계 기간이 길고 규모도 거액”이라며 증선위 손을 들어줬다.

효성은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의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건강상 이유로 회장직을 아들인 조현준 사장에게 넘겼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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