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

입력 2017-03-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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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기자 ] 고려대가 올해부터 신입생에게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성희롱 사건이 교내에서 불거지자 마련한 대책이다.

고려대는 올 1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올해 입학한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1회(1시간), 재학 중 4회 교육이수를 졸업요건에 포함시켰다. 이 강좌는 인권, 양성평등, 장애인 학생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다룬다. 별도 학점은 주지 않는다. 고려대 관계자는 “2학년 이상 학생에겐 온라인 강의 참여를 권고하고 참여율이 낮으면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대학에선 일부 남학생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다가 징계를 받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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