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반값 건보료' 2년 앞당긴다

입력 2017-03-21 20:42   수정 2017-03-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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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잠정 합의


[ 심성미 기자 ] 저소득층 ‘반값 건보료’ 시행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다. 2018년부터 ‘9년간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년간 2단계’로 단축하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22일 두 번째 법안소위를 열고 개편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 등 3년 주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2단계를 생략하고 1단계를 4년간 시행한 뒤 바로 3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 잠정 합의된 안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면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80%(606만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원에서 4만6000원으로 내려간다.

심성미/김기만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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