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유라가 입학할 당시 최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보고된 내용은 그냥 누구(정윤회)의 딸이라는 정도”라며 “정윤회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건 공소사실에서도 인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 정유라를 뽑으라고 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학점이나 출석 관리의 경우 교수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고유 업무라는 걸 무시하고 있다”며 “총장이나 학장 등은 그 부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도 같은 날 열린 ‘학사 비리’ 사건 재판 준비기일에서 “딸의 이대 입학 과정이나 학사 관리 과정에서 최 전 총장 등에게 특혜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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