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21일 밤 늦게 퇴근했다.
구속기소에는 김수남 총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한 데다 현 시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가 있다. 공범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측근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미 구속기소 됐고, 뇌물 혐의의 공여자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됐다.
이런 사태의 '총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선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씨와의 공모로 대기업 등에서 자금을 출연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가운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번 주 안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엄정수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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