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8% "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규정 몰라"

입력 2017-03-22 19:07   수정 2017-03-2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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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철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이 정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응답자 절반인 260명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 중 165명(63.5%)은 유효기간 만료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했다. 소비자들이 환불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 응답자 중 390명(78%)은 ‘미사용 금액 90% 환불 가능 규정을 몰랐다’고 답했다. 만료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260명 중 117명(45%)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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