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도 변경 가능
[ 김일규 기자 ] 기존 상품에서 특약을 분리해 보험료를 약 25% 낮춘 새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 이 같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새 실손보험이 선보이면 40세 남자 기준 월 보험료는 기존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인하된다. 40세 여자는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낮아진다. 분리된 특약은 ‘의료쇼핑’ 가능성이 큰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세 가지다. 단 소비자가 필요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하면 된다. 이 경우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보장횟수는 연간 50회, 보장한도는 각각 350만원과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비급여 MRI는 보장횟수 제한은 없지만, 보장한도는 300만원까지다.
기존 가입자도 원하면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새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사망보험, 암보험 등의 주계약에 실손보험을 특약 형태로 끼워 파는 것이 금지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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