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법과 원칙 따라 결정"

입력 2017-03-23 09:27   수정 2017-03-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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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김 총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특수본의 정식 보고를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깊이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은 임명권자이기도 하다. 2015년 말 박 전 대통령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당시 김수남 대검차장을 낙점했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총 책임자'나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김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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