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2.9조 추가 지원…하반기 주식 거래재개 추진

입력 2017-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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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합의 등이 전제 조건이다. 출자전환 주식의 필요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중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거래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9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지원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2015년 당시 4조2000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이후 조선업황이 급격히 위축돼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결산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조7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자본은 5308억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2732%로 급증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유동성 위험은 올 2분기에 현실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지원금 4조2000억원 중 약 4000억원이 남아 있는 가운데, 올해 9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당장 다음달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있다.

금융위 측은 "4월 유동성 부족이 현실화돼 별도의 대응이 없다면, 대우조선은 부도가 발생하고 기업도산이 불가피하다"며 "도산시 조선산업뿐 아니라 채권회수나 실물경제 등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 촉발이 우려된다"고 했다.

기존 국책은행 중심의 지원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채무조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합의가 이뤄지면 부족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의 채무조정 합의로 차입금을 줄이고, 대우조선이 자구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한다면 산은과 수은이 2조9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채무조정 합의 등에 실패한다면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pre-packaged plan)를 적용할 방침이다. 'P-Plan'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회생 방식으로, 채권단 자금 지원을 전제로 3개월가량 초단기 법정관리를 거치는 것이다.

다만 'P-Plan'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선주의 계약취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내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빅2' 체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약 이해 관계자 간 자율 합의가 성사돼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대우조선은 내년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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