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입력 2017-03-23 18:23   수정 2017-03-24 07:25

김수남 검찰총장


[ 고윤상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3일 오전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조사) 기록과 증거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총장은 특수본에서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