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경제계는 여야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노사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사진)은 23일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며 2014년 12월부터 120여차례 머리를 맞대 도출한 성과였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향은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과 사실상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지난 20일 1주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법 통과 즉시 시행하되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형사 처벌은 300명 이상 기업은 2018년까지, 300명 미만 기업은 2020년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 부회장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은 사람을 새로 뽑거나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고, 근로자는 추가 근로에 따른 수당이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당시 노·사·정은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최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고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여야 방안은 법 통과에 따른 임금 감소와 추가 고용 부담을 고스란히 노사에 지우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치권 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어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당장 추가로 사람을 뽑기보다는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단순 인력을 기계로 대체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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