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런던 테러 한인 피해자 금전 지원 검토 중"

입력 2017-03-24 15:23   수정 2017-03-24 15:24



(박상익 정치부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금전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근에서 발생한 살상 사건 피해자 박모씨(67) 등에 대한 피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사고 발생 당시 대피하던 인파에 떠밀려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나머지 부상자 4명은 이날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테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근거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에는 테러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당한 경우 ‘중상해특별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테러는 아닙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테러에 의한 것인지는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가 검토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정식으로 중상해위로금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후 결정하게 되지요.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에서는 현지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번 사건이 국내 테러방지법상에 의한 테러가 맞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테러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맞서겠다는 메이 총리의 성명을 높이 평가하며,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박씨를 비롯한 이번 사고 피해자들이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으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끝) /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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