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자유경제원은 24일 올해 ‘세금해방일’이 이달 26일이라고 발표했다. 세금해방일은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올해는 1월1일부터 3월25일까지 84일은 올해 부과된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날이고,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281일간 번 돈이 진짜 내 소득이 된다는 의미다.
자유경제원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 : 상품의 실제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구한 국민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했다. 올해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예측치 313조4672억원, 국민순소득은 한국은행의 명목 예상치 1362조8492억원을 활용했다. 이를 대입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3.0%다. 이를 연간 일수로 분할하면 365일 중 84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5일째인 3월26일부터 자신의 고유 소득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자유경제원은 설명했다.
정부별 집권 5년차 세금해방일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이틀 늦춰졌다. 각 정부 마지막 해 세금해방일은 노태우 정부 때 3월9일로 이전 전두환 정부보다 사흘 늦어졌고, 이후에도 정부별로 계속 늦춰져 노무현 정부 때는 3월28일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3월24일로 당겨졌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늦춰진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로 계산하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4분까지 2시간4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후 6시까지 6시간56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자유경제원은 분석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부 지출이 늘면 그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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