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검찰개혁 공약 발표

입력 2017-03-24 19:05   수정 2017-03-25 05:53

[ 유승호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가 검사를 11년 했지만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개헌을 통해 헌법상 영장 청구권의 주체가 검사로만 명시돼 있는 것을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 바꿔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전이라도 경찰이 요청하는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 내부 승진은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홍 지사는 “검찰이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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