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오후 4시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세 곳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청와대 측이 경내 강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정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 사무실(별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연달아 소환돼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거나 방조 또는 두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서 목록이나 특별감찰반의 감찰조사 내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직무상·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검도 지난달 3일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특검은 이후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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