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용 매입임대주택 2000가구를 매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매입 대상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액 3억원 이하, 단지 규모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이다. 매각을 원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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