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사업도 100억이상 규모 땐 적격성심사

입력 2017-03-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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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 낭비 차단


[ 이상열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출연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사전 적격성을 심사한다. 그만큼 출연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별도 사전 평가를 받거나 법에 따라 의무 지출되는 사업 등은 심사가 면제된다.

그동안 정부 출연사업은 별다른 심사를 받지 않았다.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해 연구개발 등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출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출연기관과 사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정 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 누수 우려도 커져 왔다. 정부 출연사업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33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0월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출연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누수방지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부터 출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과 비슷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연사업의 특성상 사후 통제가 어려운 만큼 사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기재부는 출연사업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된 것은 아닌지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출연보다는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출연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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