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P-플랜 돌입하면 은행 등 원금 10%도 못 건져"

입력 2017-03-26 18:35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난항'

출자전환 비율 90% 넘고 현금화 가능성도 더 떨어져



[ 김일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7일 시중은행, 사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은행은 채권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에 실패해 대우조선이 단기 법정관리(P-플랜)에 들어갈 경우 손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P-플랜은 법원이 부실기업의 채무를 강제적으로 조정한 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새 구조조정 제도다. 일반적인 법정관리가 6개월에서 1년6개월가량 걸리는 데 비해 P-플랜은 3개월 내 끝난다. 그러나 P-플랜도 법정관리의 한 종류다. 따라서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갈 경우 상당수 건조계약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산업은행은 보고 있다. 대우조선과 선박·플랜트 발주회사가 맺은 계약서상 법정관리가 건조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선박이 총 96척에 달하기 때문이다.

발주회사가 건조계약을 취소하면 대우조선이 발주회사에서 받은 선수금에 대해 환급보증(RG)을 해준 은행들은 그만큼을 발주회사에 물어줘야 한다. 은행 RG는 총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P-플랜이 적용되면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 산업은행은 자율 채무조정을 전제로 시중은행에는 대출채권의 80%를, 사채권자에는 회사채·기업어음(CP)의 50%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P-플랜 땐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모두 90% 안팎을 출자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P-플랜으로 가면 출자전환 뒤 현금화 가능성도 떨어진다. 산업은행은 자율 채무조정이 성공하면 하반기에 대우조선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식 가치를 높여 시중은행과 사채권자가 대우조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주식 거래 재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P-플랜으로 갈 경우 채권자들은 원금의 10%도 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채무조정에 참여한다는 협약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 P-플랜

사전 회생계획 제도(pre-packaged plan).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제도. 법원이 강제 채무조정을 한 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을 정상화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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