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원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2000가구 매입이 끝날 때까지 상시 진행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 563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매입 물량의 70%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만 40세 미만 청년,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1600-1004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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