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이용과 산행 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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