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설비 기술 유출 혐의…허위경력 입사한 인도인 재판에

입력 2017-03-27 18:11  

검찰 "잠재적 피해액 추산 불가능"


[ 성수영 기자 ]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국내 기업의 해양설비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도인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입국해 국내 중견기업에 허위 경력으로 취업한 뒤 지난해 1월까지 해양플랜트 설계 자료, 해상 액화천연가스(LNG) 보관·공급 설비 설계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견기업의 원청인 대기업이 보유한 해양 원유 채취 설비 관련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려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술은 ‘부유식 원유 채굴·정제·보관·하역 설비(FPSO)’ 설계 자료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 외엔 FPSO 건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 입국 전 인도에서 기술컨설팅 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외국 현장에서 일하거나 석사학위를 딴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런 것처럼 꾸며 입사지원서를 작성, 한국 기업에 입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술의 직접적인 개발비 손실은 물론이고 매출이나 수익 감소 등 미래의 잠재적 피해액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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