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협회 "일방적 희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기업 고사 위기"…산업계 반발에 '근로시간 단축' 차기정부 몫으로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대선 이후로
휴일근로 할증률 놓고 민주당·한국당 '이견'
중기단체협회 "생존 허덕이는데 정치권 외면"
[ 심은지 / 박종필 / 이민하 기자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 부담을 키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도 작용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노동개혁의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태경 고용소위 위원장(바른정당)은 “주 52시간 이상의 장기 노동은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는 큰 원칙에선 합의했지만 휴일근로 할증률과 특별근로 허용 등이 장애물이 됐다”며 “제3의 대안까지 폭넓게 논의했지만 이해 충돌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 끝난 뒤 올해 안에는 합의하자고 결의했다”고 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사진)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무시하고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안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애초 지난 2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영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근로일’을 주 5일에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바꾸고 내년에 즉시 시행한다는 큰 틀의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기업 부담만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부족 인원이 26만명에 이르고 미충원 인원만 8만명”이라며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만 갑자기 줄이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은 지난 23일 두 번째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27일로 결론을 미뤘다. 4당은 이날 최종적으로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세부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개정안 처리를 차기 정부로 넘겼다.
◆가장 큰 쟁점은 휴일근로 할증률
이번 임시국회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류가 강했다. 주요 대선주자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은 데다 장시간 근로를 없애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대타협을 어긴 졸속 합의라는 게 산업계의 비판이었다.
휴일근로 할증률과 특별근로 허용에 대한 유예기간 등 세부 쟁점 논의도 빠져 근로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에 쉽게 합의해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형성됐고, 결국 4당은 세 번째 논의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은 연장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친 100% 수당을, 한국당 바른정당 등은 중복 할증 없이 수당 50%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8시간) 허용도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차가 컸다.
◆노동개혁 차기 정부 몫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개혁은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방안이 있는데 국회로 넘어가면서 졸속으로 바뀌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노동개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 노무 종사자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중소기업계 “임금개편 함께 논의”
앞서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경제주체의 토론과 합의 과정을 무시한 채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실질적인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보완책 마련과 더불어 고용 유연성,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도 함께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행태’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경고했다. 각 정당 대선주자들의 노동개혁 관련 공약도 가능성 등을 따져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치권은 외면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강화 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이라며 “다음달에는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계 현실과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부 설치, 전속고발권 보유 기관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파견규제 완화 등 고용 유연성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입법도 촉구하기로 했다.
심은지/박종필/이민하 기자 summi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