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

입력 2017-03-28 10:30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경영 확산을 통한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 지정심사의 효율적 운영, 신기술개발 제품의 실시간 반영 등을 담았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을 변경해 수요자가 쉽게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명칭에 조달기능을 포함했다.

지정심의에 전문성을 기하고 이의제기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정심사 절차를 변경, 지정심사의 엄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품질점검 횟수는 줄여 업체 부담은 줄이면서도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업체에 대한 품질점검을 예고 없는 불시 품질점검으로 전환했다.

유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더욱 많은 품질관리 우수 조달업체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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