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최저임금 미달액 선지급법 추진"

입력 2017-03-28 10:49   수정 2017-03-28 11:08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가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지만, 그동안 전례를 볼 때 법정시한 내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차기 정부의 첫번째 노동현안은 최저임금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노동자와 국민의당이 한 목소리로 강력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국민의당은 지난해 17년 최저임금 결정 당시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국가 우선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을 연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작년 11월 국민의당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과 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위반 사실이 접수되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다음 추후 사업주에게 체당금을 청구하게 된다. 국회예산처는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2017년 72억원, 2021년 117억원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 총 450억원(연평균 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의장은 “19대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 발의안은 25건, 20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25건으로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크다”며 “임금격차해소는 사회불평등 문제 핵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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