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시급 1만원" 공약
속 타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간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일찌감치 시급 1만원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3.23명) 생계비가 460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불확실한 경영여건으로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매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0년부터 연평균 8.7%가 인상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이다.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시기와 대선이 맞물리면서 최저임금 인상 기대가 커졌다는 점이다. 대부분 대선주자의 최저임금 공약은 시급 1만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시기까지 못 박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만원이 될 때까지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로 올해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계 기대가 높아진 만큼 산업 현장의 우려는 커졌다.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작년 기준 18.2%나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대, 기숙사비, 사회보험료 등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합하면 월 260만~280만원을 웃도는 업체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파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3D(기피)업종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도 계속 나온다.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무려 24건이다. 하지만 논의는 없다. 법안은 심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회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린다. 그 사이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져만 간다.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수 기업의 임금협상에서 노조 임금 인상 요구를 증폭시킬 전망이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위는 파행 상태다. 지난해 9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며 노동계 위원들은 사퇴서를 냈다. 위원장은 6개월째 공석이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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