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10곳 중 4곳 "종업원 줄였다"

입력 2017-03-28 19:05   수정 2017-03-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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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6개월
외식산업연구원, 404곳 조사



[ 김보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음식점 10곳 중 4곳가량이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8일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전국 404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전체의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이 3월 말 현재 김영란법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전과 비교한 매출 감소율은 평균 약 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가운데 36%(107곳)는 경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했다고 답했다. 메뉴 조정(5%), 홍보 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48%(143곳)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로, 많은 이들이 대출에 의존해 버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하반기부터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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