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강남대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03-29 09:51  

4월부터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 구간에서 흡연을 할 경우 바로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흡연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올해 1월 강남역 일대에 한정돼 있던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늘려 강남대로 전역으로 확대했다.

앞서 2012년 3월에는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당시에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만 금연거리였다.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고, 올해 강남대로 전역으로 금연거리를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 이상 시민이 금연거리에 만족하고 확대에도 찬성하는 등 시민 호응이 컸다.

서초구는 이와 더불어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 기준 강화(50m→100m), 금연 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금연아파트 운영 등 금연정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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