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절차와 나라별 상관례 차이에 따른 분쟁, 클레임 등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형구 조달청 해외물자과장은 “외국산 물품구매와 관련된 분쟁과 클레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외자구매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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