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산가치 5.6조

입력 2017-03-29 17:33   수정 2017-03-3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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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


[ 이지훈 / 김일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 도산할 경우 청산가치가 5조6000억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이 작년 말 기준 15조원을 웃돌지만 청산 때 가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은행·사채권자 보유 채권이 2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산 땐 최대 80%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신문이 29일 단독 입수한 정부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삼정KPMG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자율 채무재조정,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 회사 청산 등 시나리오별 손실률을 이같이 추산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모든 채권자가 출자전환과 상환유예에 참여하는 자율 채무재조정 때는 금융권 채권 회수율이 53.2%지만,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가면 회수율은 43.4%로 낮아진다. 최악의 경우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회수율은 23.7%로 급락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대우조선의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를 끝낸 뒤 ‘한정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대우조선은 30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반기 결산 때까지 한정 사유를 해소해 오는 10월께 주식 거래가 재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훈/김일규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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