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초구는 지난 1월1일부터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 중 흡연 가능했던 3.2㎞ 구간까지 모두 금연 거리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다음달부터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해 오전 9시~오후 10시 흡연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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