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서정환 / 안재광 기자 ]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년 만에 상속법을 개정한다. 유산 상속분쟁 우려로 경영권 승계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다. 국회에서 ‘부의 대물림’이란 이유로 가업 상속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해 회사 지분을 넘길 때 다른 자녀가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취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유류분 청구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와 같이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제심의회 초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이 사망 5년 전에 증여한 주식 지분은 다른 가족의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또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만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성은 올가을까지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안재광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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