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채무조정 '진통'] 삼일회계 "대우조선 자금지원 불확실 … 재무제표 못 믿어"

입력 2017-03-30 05:02   수정 2017-03-3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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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감사의견 '한정'
30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코스피200지수 제외



[ 이유정 / 안대규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이란 감사의견을 받음에 따라 30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채권단 신규자금지원 계획에 관한 불확실성 등 때문에 재무제표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설명이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은 오는 9월까지 이미 거래가 정지돼 있다.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정지의 추가 파급 영향은 없겠지만 이른 시일 안에 ‘한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 회사 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은 29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일은 대우조선에 대해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계속기업불확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감사범위제한)”며 한정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삼일은 우선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지원 계획, 이해관계자들과의 손해분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삼일은 “계속기업 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목표와 구조조정,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계획 등의 자료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가정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지원계획,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분담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매입거래와 관련해 충분한 증빙서류를 보지 못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매출원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수정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거래일 매매금지, 대용증권으로 사용 금지, 장중 경쟁대량매매 금지 등의 시장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편입돼 있는 코스피200지수에서도 제외된다.

대우조선이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아 오는 10월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투자심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주사들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는 기업’이라며 선박 발주를 기피할 경우 대우조선의 재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대우조선은 주식거래가 재개되기 전 한정사유를 해소해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오는 9월28일 실질심사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우조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유정/안대규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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