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변호인단에서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 등이 나섰다.
검찰 측은 298억원 규모의 뇌물수수(약속 후 미지급분까지 합치면 433억),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각종 사익 추구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등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가지 혐의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간 수집된 많은 증거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심사에서 최순실씨와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데 방어력을 집중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면서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 훈련비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금을 받아 챙긴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 융성·한류 확산·스포츠 인재 양성이라는 국정 운영의 하나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단 설립을 정부 차원에서 도운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주고받은 이후 강 판사는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해 맞은편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 등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심사를 마치고 강 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양측의 주장과 앞서 제출된 수사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이날 밤늦게 또는 31일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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