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올해 만료되는 中企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

입력 2017-03-30 14:34   수정 2017-03-30 14:37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 강남에서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 등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동반위는 이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제44차 동반위에서 의결한 동반성장 실적평가와 자율평가제 도입을 반영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을 심의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계획 등 향후 운영방향도 상의했다.

동반 위원들은 동반성장지수 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반성장 문화의 지역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과 협업해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활동을 유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동반위는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권고기간인 3년이 올해 만료되는 7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재합의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이번 재합의 대상은 어분(4월), 예식장업(6월), 떡국 떡 및 떡볶이떡/박엽지(8월),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지방산계 양이온 유기 계면 활성제(11월), 보험대차 서비스업(12월) 등이다. 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3+3년) 금형 품목은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더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 간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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