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간 휴정을 하고선 곧바로 심문을 재개했다.
오후 1시 6분부터 2시 7분까지 점심시간을 겸해 1시간여 휴정을 한 뒤 두 번째다.
법원 측은 "휴정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진행된다. 재판이 길어지면 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차례 휴정을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핵심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를 마주보고 약 4m 떨어진 피의자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도 주요 사안별로 직접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이 13개 주요 혐의 사실별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당분간 심문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기록을 깰 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당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마라톤 심문을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이 부회장도 오후 심문 도중 한차례 휴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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