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대법원이 강제로 낙태나 단종(정관 절제) 수술을 받은 한센인의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일괄 계산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개별적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자료를 정한 것은 손해배상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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