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 '합격'한 삼성바이오로직스…다시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금융당국

입력 2017-03-30 19:04   수정 2017-03-31 06:39

"회계처리 문제없다 결론 났는데…야당 눈치보면서 재감리 결정"
금감원 결정에 '뒷말' 무성



[ 이유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전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를 결정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데다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니어서다. 금융당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이 아니라 관계기업으로 회계처리한 부분, 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평가의 적정성, 미국 바이오젠(바이오에피스의 2대 주주)과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가치와 콜옵션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근거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내용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번 감리착수가 통상적인 감리와 다르다는 데 주목한다.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앞둔 8월에 이미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심사감리를 받았고 “중요성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인회계사회는 증선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상장을 앞둔 주요 기업 등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감리하는 역할을 한다.

혐의감리는 내부자로부터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거나, 정정 등을 통해 회계처리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이뤄지며 시장의 의혹만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감리에서 충분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당시 감리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지 특별한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만으로 상장사에 대해 재감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취지가 무엇이든 회사 신인도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감리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일보다 3.54% 하락한 17만7000원으로 마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회계연도에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바이오로직스가 2대주주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을 재평가해 바이오에피스(지분율 91.2%)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상장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 평가기준이 장부가치(처음 취득가치)에서 공정가치(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로 달라지면서 4조5336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얻었다.

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정해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복수의 회계법인과 다섯 곳의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정해진 법과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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