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헌재 탄핵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 김병일 기자 ]
법원이 31일 새벽 3시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지 2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16시간33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피의자’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중앙지검의 한웅재 형사8부장(28기)과 이원석 특수1부장(27기)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직을 이용해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300억원가량의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줄곧 부인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며 “처음부터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판은 5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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