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인 경호가 중단됐다.
영장 집행과 동시에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지원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받고 있었다.
대통령경호법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호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자택 내·외부에 경호 공간 등을 마련하고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또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을 제공하고 인력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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