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검찰, 20일 내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해야…최순실과 같은 법정 설 수도

입력 2017-03-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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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이제 법원으로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10일(연장 땐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곧바로 풀어줘야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월19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진정한 진실공방은 향후 재판정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과 유무죄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법리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만큼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최종의견서와 검찰 소환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전혀 몰랐다”고 했다. 또 “대기업에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하지 않았고 대가성도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최씨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긴급 체포된 이후 검찰·특검 조사 및 재판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최씨는 국정농단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연결고리에 대해 “공모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 뇌물죄’ 수사와 관련한 특검 조사에선 수차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대통령 지시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공판과 병합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자 ‘40년 지기’인 최씨와 한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나란히 재판을 받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혐의 재판 모두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기소된 최씨가 이미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 실제 병합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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