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전, 코스닥서 퇴출…상장폐지 사유 발생 '15곳'

입력 2017-04-03 14:2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우전을 증시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전은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최근 3사업연도 연속 대규모 손실 발생 등을 사유로 상장이 폐지된다.

또 감사의견 '거절 및 한정'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세미콘라이트, 세한엔에스브이, 신양오라컴, 아이이, 에스에스컴텍, 제이스테판, 트루윈, 썬코어, 나노스, 리켐, 비엔씨컴퍼니, 세븐스타웍스, 알파홀딩스, 에스제이케이 등 14곳이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내로 진행된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거나 대규모 손실(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난 한국정밀기계, 시엔플러스, 오리엔탈정공, 엠벤처투자, 르네코 등 21곳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한 퍼시픽바이오, 에이디칩스, 리젠, 코데즈컴바인, 토필드 등 13곳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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