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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3 17:58 수정 2017-04-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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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혜 기자 ] 서울 명동과 이태원 일대에 보유한 매장에 비밀 공간을 차려두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39)와 B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발표했다.명동에서 명품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매장 앞쪽에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중간에 진열장을 열면 문이 열리는 비밀 공간을 마련해뒀다. A씨는 이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 가방과 시계 460여점을 은밀하게 판매했다.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