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이 심사 늦추고 이행실적도 과대 포장
[ 박상익 기자 ]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중 그나마 성공작으로 평가받았던 금융개혁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추진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문제삼은 건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금감원이 법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회사가 약관 제·개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은 10영업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변경 명령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관련 법에 없는 ‘반송·철회 권고’라는 규정을 적용해 약관 제·개정 심사를 차일피일 미뤘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이 규정을 통해 카드회사들이 약관 개정을 신청하면 반송하고, (카드회사가) 수정·보완해 재접수하면 이를 새로운 약관 접수로 간주해 심사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규제개혁 성과도 부풀려졌다고 봤다. 금융위는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선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각각 32건, 105건은 실제론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015년 미이행 과제 105건 중 35건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이행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2015년 금융위가 발표한 대국민 금융개혁 인지도 설문조사도 문제삼았다. 금융위는 그해 10월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개 금융개혁 과제 중 4개 이상을 알고 있다는 국민이 97.4%에 달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금융위는 설문대상자 500명 중 ‘금융개혁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한 198명을 제외하는 식으로 설문 결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문제된 16건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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