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90명의 근로청년이 일하는 청년통장에 가입했다.
해당 자금지원은 본인 및 자녀교육비, 주거, 창업, 대출상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참가자격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1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165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다. 3D업종이나 제조·생산직 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등은 가산점도 부여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시군 심사를 거쳐 오는 6월2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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