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잇돌대출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사잇돌대출은 중간 신용등급(4~8등급)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비교적 싼 금리에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올해 상호금융권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6월13일부터 전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통해 총 2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판매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은 연간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연간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원리금은 최대 60개월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9~14%(보증수수료 포함)다. 은행권 사잇돌대출 금리(연 6~9%)보다 높지만 저축은행권(연 14~1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간 공급 규모도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해 5000억원씩인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판매액을 올해 각각 9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7월 내놓을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로 빚 탕감을 받은 지 3년 이내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품이다. 저축은행을 통해 연 14~19%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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