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재고용 하라" 미국 당국, 웰스파고에 명령

입력 2017-04-04 19:26   수정 2017-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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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정 기자 ] 미국 정부가 미국 3대 은행인 웰스파고에 2010년 해고한 내부 고발자를 재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노동안전위생국(OSHA)은 이 같은 지시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와 보상금, 법정 비용 등 명목으로 540만달러(약 60억원)를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OSHA는 조사 결과 이 직원의 내부고발 행위가 해고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내부 고발자는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직원은 2010년 당시 로스앤젤레스 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 둘이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과 연루돼 있다고 보고한 뒤 갑작스럽게 해고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OSHA 지시에 불복할 경우 웰스파고는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한 직원에 대한 복직 결정이 번복될 수는 없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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