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판한 인터뷰로 뭇매를 맞았던 홍가혜(29ㆍ여)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5일 "홍가혜 씨가 네티즌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에게는 700만원,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가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5월27일 결혼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구속 소식만큼 인생에 있어서 설마 했던 일"이라며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듯 결혼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3주기, 3년상을 치르고 위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위로 받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결혼이라는 형태로 왔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가혜는 목사 아들인 예비신랑과 결혼 예정이며, 출국금지 상태라 신혼여행은 1년 뒤로 기약했다.
앞서 홍가혜는 한 매체를 통해 자궁경부암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세월호 인터뷰 논란 구속되는 과정에 독방 생활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하혈한 게 원인이라고 추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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